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임신 및 수유의 편의

워싱턴주 법은 임신한 피고용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민권 보호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임신 동안 또는 수유 또는 유축의 필요성과 같은 출산 후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용인들의 임신 및 임신과 관련된 건Korean Pregnancy Accommodation Guide강 상태에 적용됩니다. 임신한 피고용인이 직원 15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더욱 자주,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연성 있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 제공

  2. 식음료 금지 방침 변경
  3. 임신한 피고용인들이 앉아서 근무하거나 더욱 자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보장
  4. 약 17파운드(8킬로) 이상의 물건을 드는 일이 없도록 보장

더불어, 임신한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기타 직장 내 편의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업무 일정 변경, 직무 재배정, 작업 공간 변경 또는 장비 제공 등 업무 관련 조정
  2. 비교적 덜 힘들거나 안전한 직책으로 임시 이동
  3.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유연한 업무 일정
  4. 피고용인이 출산 후 2년간 필요 시 유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화장실 외 사적인 공간 제공(직장이나 작업장에 피고용인이 유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에 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고용인은 임신한 피고용인과 협력하여 해당 피고용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과 업무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5. 해당 피고용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의

고용인들은 상기 1번 ~ 4번 편의와 관련하여 전문 의료진의 서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들은 상기 5번 ~ 9번 편의의 필요성 또는 약 17파운드(8킬로) 미만의 물건을 드는 일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진의 서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이러한 변경 중 한 가지를 요청하는 임신한 피고용인들에게 보복하거나,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임산부 피고용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피고용인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과 관련된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들은 여기 열거된 권리 외에도 기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Civil Rights Division(민권 담당과)은 고용인들이 피고용인의 임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합니다. 이메일(pregnancy@atg.wa.gov)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833) 660-4877번) 메시지로 불만 사례를 신고해 주십시오. 온라인 양식으로도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불만이 접수되는 대로 담당 직원이 후속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고용인 및 피고용인을 위한 임산부 편의 가이드

한 페이지 분량의 본 전단에는 워싱턴주 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전단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법에 따른 각자의 권리 및 책임을 알리기 위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전단은 pregnancy accommodation law(임산부편의보장법), 임신한 피고용인들의 직장 내 권리, 금지된 고용인들의 관행, 임신한 피고용인들이 임산부편의보장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