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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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Wilkerson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지하 연료 누출의 위험을 높이는 부실한 작업을 해놓고 수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청구했습니다.

TACOMA — 금요일, Pierce 카운티 판사는 지하 연료 저장 탱크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거나 부실한 작업을 해놓고 주유소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현지 사업주에게 36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법무장관 Bob Ferguson의 Wing Luke Civil Rights Division(민권담당과)이 제기한 소비자 보호 소송의 결과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는 Kevin Wilkerson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Northwest Environmental Services 및 Core Environmental Group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주유소 소유주 9명(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 또는 남아시아인으로 확인됨)에게 전액 배상(이자 포함)을 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Wilkerson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작업에 대해 해당 주유소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주유소들은 결국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사업체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Wilkerson은 주유소 소유주들의 연락에 응대를 하지 않았고, 해당 소유주들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 또한 거부했습니다.

Ferguson 장관은 "법무장관실은 규칙을 준수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워싱턴의 소규모 사업체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생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워싱턴의 소규모 사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Olympia 주유소 소유주는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에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Wilkerson)은 제 돈을 받은 이후로 제대로 된 응답은 하지도 않고 그저 변명만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저는 그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Wilkerson)과 NES는 수행 자격도 없는 작업을 한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Wilkerson의 불법 행위로 Pierce, King, Snohomish, Thurston, Grays Harbor, Lewis 카운티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Wilkerson의 불법 행위는 주 Consumer Protection Act(소비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금요일, Pierce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Clarence Henderson, Jr.는 Wilkerson의 법률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Wilkerson에게 워싱턴 주에서 특정 개인에게 출신 국가를 근거로 피해를 입힌 건들에 대해 강화된 민사 벌금 195,000달러를 포함하여 총 360,741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Wilkerson은 주유소 소유주 9명에게 배상금 전액과 이자를 합쳐 총 165,741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Wilkerson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Wilkerson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워싱턴 전역의 주유소에서 연료 저장에 사용되는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3,400여 곳에 약 8,700개의 지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주로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주유소는 지하 저장 탱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보수 및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는 주 Department of Ecology(생태부)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Wilkerson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장하는 숙련되고 인증된 사내 팀"을 갖추고 있다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5년부터 소규모 사업주들을 속여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완료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완료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을 받음
  •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이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완료함
  • 고객에게 인증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함
  • 주유소 소유주들에게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 및 설치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 작업을 하도록 설득함
  • 주유소 소유주들에게 Ecology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

한 사례에서, Toledo의 한 인도인 주유소 소유주는 그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새로운 지하 연료 저장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Wilkerson에게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Wilkerson이 관련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적시에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각각 25,000갤런의 연료를 담을 수 있는 두 개의 새로운 지하 탱크를 구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탱크들을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유소 뒤편의 지상에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7,000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계약업체를 고용하여 설치 작업을 완료했지만, 해당 작업은 2025년 여름이나 되야 끝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그때까지 월 매출에 있어 상당 부분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에서, Olympia의 한 한국인 주유소 소유주는 지하 연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저장 탱크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음극 방식 보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Wilkerson에게 약 9,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Wilkerson은 적합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했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유소 소유주는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제서야 Wilkerson이 잘못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모든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해당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Wilkerson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부실한 작업에 대해 받은 돈도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배상 판결은 법원에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한 9명의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는 Wilkerson의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ilkerson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입은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Attorney General’s Office로 이메일 civilrights@atg.wa.gov 또는 무료 전화 1-833-660-4877번(옵션 1 선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차관보 Emily C. Nelson과 Alyssa P. Au, 조사관 Rebecca Pawul, 준법률가 Logan Young이 워싱턴의 해당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Ecology는 법무장관에게 Wilkerson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Attorney General’s Office는 주 Department of Ecology(생태부)가 법무장관실의 개입을 요청한 후 지난 3월에 Wilker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ilkerson은 수년간 주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Ecology의 처벌을 무시해 왔습니다.   

Ecology는 수년간 주유소 소유주와 운영자로부터 Wilkerson과 관련된 불만을 여러 건 접수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 지하 연료 누출 등 환경 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부실한 작업에 대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Wilkerson은 시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Ecology에는 Wilkerson이 저지른 유사 행위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Ecology의 지하 저장 탱크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이메일 tanks@ecy.wa.gov 또는 UST 핫라인 전화 800-826-7716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거나 사기적 사업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Attorney General’s Office(https://www.atg.wa.gov/file-complaint)에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자막: Ecology는 Wilkerson을 고용한 주유소 중 한 곳에서 그가 수행한 부실한 작업 중 몇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가 해당 수리 작업에 판지와 덕트 테이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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